[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9. 2. 21(목) 17:15분 현재,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19. 2. 22.(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2부제(짝수운행, 홀수운행금지)가
시행되오니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차량2부제 민간차량 자율참여)
외출자제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이 서울시 진입시 운행 시 과태료(서울시)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