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6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진지 구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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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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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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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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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대 진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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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5번지(5-9번지)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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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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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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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기간 : 2018. 9. 1.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