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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양방글 작성일 2019-02-07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57
첨부파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2019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9. 2. 18. ~ 3. 18.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사 업 량 : 10대

  라. 지원금액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400만원 정액 지원

  마. 사업내용 :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로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바. 지원대상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 분

부착대상 및 조건

조기폐차 기준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및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④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2. 18. ~ 3. 18.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환경과 (7층)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소인 날짜가 아닌, 담당자에게 3월 18일까지 마감일에 도달한 신청서까지 접수 인정

    ❍ 접수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 이행한 후 접수 인정

  다.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작성‧신청

    ❍ 우선 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자료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1순위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 증명서 1부

2순위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구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1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3순위

◦ 중소득 100% 이하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4순위

◦ 사회복지시설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소상공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2019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 및 통보 일시 : 2019. 3. 20.(수)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통보일자 변경 가능

  나. 통보방법 : 신청자에게 개별통보(문자발송)

  다. 선정기준(우선순위)

    ❍ 생계형 소유자 우선지원(예산의 30%)

    ❍ 우선순위 대상자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 선착순 선정

 

4. (지원대상자)보조금 지급 신청

  가. LPG차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2019. 4. 2.(화)까지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19. 7. 22.(월)까지

    ※ 증빙서류 :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지원대상자가 취소되거나 후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 2019. 4. 2.(화)까지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 2019. 7. 22.(월)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 시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6. 기타사항

  가. 지급대상자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함.(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환경부「2019년 LPG차 시차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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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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