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3월 17일 이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음성서비스 전환 예정)
○ 내용 : 주정차위반구역 진입 후 2분 이내 문자 발송, 문자 수신 후 20초 후 차량 이동 안내 전화(자동응답)발송
※ 주정차 단속구역 진입 후 10분 이상 차량 미이동시 단속대상이며,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
어플, 오프라인 신청
○ 문의전화 : 부천시주정차콜센터 032-625-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