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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음성·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작성자 정재경 작성일 2023-03-17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전화번호

 

 

○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천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중 3월 17일 이후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
    (기존 가입자는 순차적으로 음성서비스 전환 예정)
 

○ 내용 : 주정차위반구역 진입 후 2분 이내 문자 발송,  문자 수신 후 20초 후 차량 이동 안내 전화(자동응답)발송
※ 주정차 단속구역 진입 후 10분 이상 차량 미이동시 단속대상이며,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parkingsms.bucheon.go.kr),
                      어플, 오프라인 신청
 

○ 문의전화 : 부천시주정차콜센터 032-625-9040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정차단속 음성·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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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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