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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안정하 작성일 2024-02-07
담당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의 자료이관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2월 19일(월)로 연장됩니다.

 

 

2024년 2월 13일(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을 위해

 

아래 안내 기간 동안 위택스 등을 통한 지방세. 세외수입신고 납부서비스가 모두 중단됩니다.

 

 

종전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19일(월)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 납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중단 기간 : 2월 8일(목) 18:00 ~ 2월 13일(화) 09:00

 

○ 문의처 : 

 

   * 원미구 특별징수: 032-625-5203 / 원미구 주민세(종업원분): 032-625-5211

 

   * 소사구 특별징수: 032-625-6183 / 소사구 주민세(종업원분): 032-625-6184

 

   * 오정구 특별징수: 032-625-7183 / 오정구 주민세(종업원분): 032-625-718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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