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신청 알림]
1. 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내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단, 경기도 연접지역 타 시도 및 시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주소지 시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규, 연장) 소요 및 유지 비용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대상기간 : 인증일 기준 2022. 1. 1. ~ 12. 31.(12개월)
4. 신청방법
○ 농업인은 인증신청 또는 인증을 받은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 신청
○ 신청장소 : 경작지 시·군(읍·면·동)
※ 단, 경작지가 여러 시·군(읍·면·동)에 있는 경우 경작지 면적이 큰 시·군(읍·면·동)에 신청
5. 문의 : 도시농업과 농식품유통팀☎032-625-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