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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이영재 작성일 2018-03-07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전화번호 032-625-2916
첨부파일

경기도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장학금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 2018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 근로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의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중인 중고생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신청기간 : ′18. 3. 6(화) ~ ′18. 3. 28(수)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 통장계좌번호 사본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필요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근로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학교장이 도에 추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지급한 장학금은 환수조치됩니다.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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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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