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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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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작성자 도주화 작성일 2018-12-03
담당부서 하수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하수도법 제61조 및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2.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909,000원

3. 공고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

4. 시행일자 : 2018. 12. 14.

붙임 공고문. 끝.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부천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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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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