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바지락조개젓
나. 유통기한 : 2020. 3. 30.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삼광씨푸드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해망산길 201(신흑동)
사. 연락처 : 041-934-044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보령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김정호, 041-330-6853)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