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372(2020. 2. 11.) 관련입니다.
2.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식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의무를 완화하여 사업대상자
조기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입 → (변경)100% 이상
**사이트 참고: http://www.at.or.kr/article/apko363f00/view.action?articleId=36475
3. 아울러 정부·유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외식업체(소상공인 포함) 지원방안 사업들이
있으니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어 주관기관에 문의·신청 바랍니다.
붙임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외식업체 운영자금 대출 공고 1부.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외식업체 지원방안 1부.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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