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삼대가 편육
나. 유통기한: 2019. 9. 9.까지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광주식품
바. 영업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529-13(우산동)
사. 연락처: 062-941-9900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연락처 : 062-613-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