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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김은진 작성일 2019-05-27
담당부서 하수과 전화번호 032-625-4953
첨부파일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입니다.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 인증제품 검색(한국상하수도협회 http:www.kwwa.or.kr)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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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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