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압류예고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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