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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이재문 작성일 2018-10-25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896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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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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