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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권유정 작성일 2018-05-03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3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농가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의2)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30% 내외를 지원해주며  자부담은20% 입니다.

벼의 경우 자연재해․조수해․화재뿐 아니라 특약으로 일부 병충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병충해 보장을 확대하여 깨씨무늬병과 먹노린재에 대한 피해도 보장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방문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

 - 벼) 2018. 3. 20. ~ 6. 29.

 -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2018. 2. 1.  ~ 11. 30.

 -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2018. 2. 1. ~ 11. 30. (단, 표고원목재배는 6월 ~ 7월)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031-224-2417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지원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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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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