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