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사전안내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2. 6. ~ 2022. 12. 2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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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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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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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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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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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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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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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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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101동 916호(금곡동, 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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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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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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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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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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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