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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청문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2-12-07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51-309-4324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장애등록취소 사전안내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2. 6. ~ 2022. 12. 21.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처분내용

발송방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전자메일)

성○호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101동 916호(금곡동, 주공아파트)

장애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등록 취소

등기우편

고지

2022.12.2.

폐문부재

4. 기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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