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 (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보관기간경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대상 : 문*남
다. 공고기간 : 2022.12.7. ~ 2022.12.21.(15일간)
라. 기타내용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