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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김복민 작성일 2023-04-27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책과 전화번호 032-625-3158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부천시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을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2.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 총 209개소 (공고문 붙임 참고)

소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의료기관
209 1 22 184 2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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