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