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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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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 위임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각구청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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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신규) 1,000원
주관부서 각구청 민원지적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11-22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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