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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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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측량업 휴업·폐업·재개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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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625-4922)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구비서류 •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① 신고서 1부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신청사항 수리

 
담당연락처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625-4922)
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측량업 휴업신고서.hwp
[별지 제46호서식] 측량업 폐업신고서.hwp
[별지 제48호서식] 측량업 재개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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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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