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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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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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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625-2906)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지정서 발급 ⇒ ⑤ 교부

 
담당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625-2906)
서식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류.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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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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