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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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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진단(검사비)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진단비/검사비)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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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5)
협의부서
근거법규 「장애인건강권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1(의료비)
「장애인복지법」제30조(진단비/검사비)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신청서식(필수)
- 장애인의료비지급 신청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 지급대상자 조사서(의료비)
- 입퇴원확인서(의료비),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동) ⇒ ② 상담 및 조사(동) ⇒ ③ 대상자 선정(시) ⇒ ④ 통지(시)

 
담당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5)
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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