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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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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 장애(아동)수당: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종전 3~6급)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
  ※ 장애인연금: 부부가구 단위 보장 / 장애수당: 동거 가구 단위 보장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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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7)
협의부서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0조(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
구비서류 1. 신청서식(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금융재산 거래내역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신청 및 접수(동) ⇒ ② 상담 및 조사(구) ⇒ ③ 대상자 선정(시) ⇒ ④ 통지(시)

 
담당연락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907)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4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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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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