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
신청방법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록 :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구비서류 (등록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등록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기존허가증 반납,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처리절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2.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9]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분실사유서.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매업무관리자 신고/변경/폐지
이전글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