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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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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의약품판매업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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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10,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제89조제3항
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처리절차

* 본인이 아닐경우 위임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수임장 신분증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3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도매상 양도양수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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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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