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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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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매업무관리자 신고/변경/폐지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도매업무관리자를 신고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의약품 판매업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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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신고: 7일 변경신고: 7일 폐지신고: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제4항
구비서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경우]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약사면허증),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반납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경우]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약사면허증),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반납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경우]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반납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0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21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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