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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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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약품도매상 허가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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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제4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정관(법인인 경우 제출) 3.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사면허증) 5.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6. 기업진단서 7. (위수탁창고의 경우)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 8. 운반용 차량등 장비보유현황
처리절차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합법여부 확인

 ※ 자산5억이상 필요

  ※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구비필요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17]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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