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마약류도매업자가 되려는자(허가신청)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는자(지정신청)
신청방법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허가신청: 25일 지정신청: 2일
수수료 -허가 신청: 35,000원 -지정 신청: 14,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제12조
구비서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의 경우) 약사면허증 , 해당 의료기관 재직 증명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5]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
이전글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 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