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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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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을 받으려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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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변경허가(마약류도매상): 15,000원 변경지정(마약류관리자): 14,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신청서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반납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1.마약류관리자 변경의 경우 약사 변허증 사본)
처리절차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10]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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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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