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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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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약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판매업 폐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약국개설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의약품판매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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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
구비서류 (약국폐업의경우) 약국개설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 폐업의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폐업의 경우)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붙임첨부:사유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 (1).hwp
분실사유서.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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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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