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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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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마약류취급자 지정서를 폐업하려는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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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1. 마약류취급자 폐업신고서 2.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원본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서식 12]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8-24
수정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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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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