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자가용 화물 차고지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특수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중 일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등록과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접수일~ 10일 내 처리됨
수수료 1500원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자가용 화물차고지 신청서 차고시설을 증빙하는 서류 (차고시설에 따라 상이함 붙임의 내용 참조)
처리절차

 특수차 또는 캠핑카로 분류되는 차량은 관계법령에 의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차고 시설을 확보 하였다는 자가용 차고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차고지 면제가 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에 포함되는 차량에 한해서
자가용 차고지가 면제됩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는 포터등을 개조하여 제작된 캠핑카 들이며
이경우 구조변경 내역이 "캠핑용 자동차"로 분류되며 차종이 특수 소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자가용 차고지 신청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캠핑용 자동차라도 피견인형(앞의 차량이 끌어줘야 운행이 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고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동식 업무차" 등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은 캠핑용 자동차가 아니기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가용 차고지 신청이 필수가 됩니다.

처리 절차는

1.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접수
2. 증지수수료 납부 1500원
3. 해당 차고시설을 담당자의 확인
4. 자가용 차고지 사용신고확인증 발급

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법정 처리 기간은 10일 이내 입니다.
차고시설의 확인이 명확치 아니한 경우, 담당자가 직접 실사 등을 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첨부되어 있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아파트 또는 필로트형 빌라 등의 공동 주택일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주차 승낙서 등의 승인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첨부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되어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연락처 032-625-3954, 3968, 3970, 3963, 3973, 3975
서식 자가용 화물차고지 신청서(별지34호서식).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4-01-09
수정일 2024-01-09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자동차 저당권 등록, 말소 서식
이전글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