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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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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변경허가]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 변경허가]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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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허가 5일, 변경허가 4일
수수료 - 허가 : 1만5천원 - 변경허가 :1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구비서류 1. 허가 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2. 변경허가 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접수⇒②현지 확인 조사(필요시)⇒③주관부서 검토⇒④ 결재 ⇒ ⑤허가증 작성⇒⑥허가증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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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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