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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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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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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만5천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4조제2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 ⇒ ⑤ 허가증 작성 ⇒ ⑥ 허가증 발급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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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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