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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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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별관 기후에너지과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중동 힐스테이트), 2층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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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구비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② 주관부서 검토⇒③결재⇒④처리완료 문서 교부

 
담당연락처 032-320-3000
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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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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