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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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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외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농업·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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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주관부서 원미구 환경건축과
소사구 환경건축과
오정구 환경건축과
협의부서 행정지원과, 건설안전과, 소방서 등 관련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구비서류 ①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②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계부서 협의 ⇒

④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담당연락처 ○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신고서.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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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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