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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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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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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주관부서 구청 환경건축과
협의부서 행정지원과, 건설안전과, 소방서 등 관련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구비서류 ①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②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계부서 협의 ⇒

④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담당연락처 ○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대표전화: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변경) 허가 신청서.hwpx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1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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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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