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건설업 기재 사항 변경이 있는 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기준일: 법인등기부등본 상 변경일 기준(변경 등기일 아님)
○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30만 원) 부과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교통건설국 건설정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내)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 건설정책과 건설행정팀 (☎625-9056)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구비서류 - 상호 및 대표자 변경 :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 소재지 변경 : 소재사항변경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각 1부,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 관외로 변경(전출) 시에는 전입지 해당 관청에 신고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신청내용 확인 ⇒ ③ 등록증, 등록수첩 기재 ⇒

④ 교부 및 알림

 
담당연락처
서식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03-25
수정일 2024-03-26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준비자료
이전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신청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