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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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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전문건설업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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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처리절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을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담당연락처 032-625-9053
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업폐업신고서.hwp
건설업 민원신고별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4 (3).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30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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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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