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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김주연 작성일 2019-12-30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032-625-4152
첨부파일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공고기간 : 2019. 12. 30. 〜 2020. 3. 6.

○ 신청기간 : 2020. 2. 3. 2020. 3. 6.

○ 지원사업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부천시 주차장 조례」제24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5.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15년 미만도 가능)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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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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