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기간 : 2018. 8. 6.(월) ~ 2018. 9. 28.(금)〔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및 출국자 관리여부
- 100세이상 고령자 (1918. 6.30 이전 출생자) 및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과태료 경감 : 기간 내 재등록자 과태료 2분의 1 경감 및 자진납부 시 납부액의 추가 20% 경감 가능
○ 협조사항 : 담당 공무원 및 사실조사원(통장)이 세대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