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가짜 경기미’ 신고하세요…16일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3
3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 경기도청


3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고발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달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신고제도 활성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소 1톤 이상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만 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물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물량 최소 1톤 이상~최대 10톤 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최대 50만원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앴고 지급 금액은 최소 1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도나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단,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광역단체 최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이전글 아파트도,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주기별로 경기도가 관리해 드립니다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