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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알림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3-12-26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2024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2. 2.(금) 18:00까지

○ 보조금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 사업비에 따라 80%~70% 적용)

○ 기타 : 첨부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4년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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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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