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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권수진 작성일 2023-06-26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26253164
첨부파일

【 2023년-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부천시' 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전송 의무에 대한 중소사업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 대기 4 – 5종 및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우선지원

*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및 1 – 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각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 설치비용의 90% 지원

○ 총 사업비: 36억원 (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별도)

 ※ 1차, 2차 및 3차 사업 접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선정 결과에 따라 4차 사업 공고 사업비 배정액은 달라짐

 
(방지시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자동차 도장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 재개 ('22.9.13.)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지원

 

(사물인터넷)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2)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접수방법 및 절차

1) 접수기간 : 2023.6.26.(월)(09:00) ~ 2023.7.7.(금)(17:3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상시접수 아님)

※ 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접수 여부 결정

 

2) 접 수 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leanair@epa.or.kr)

○ 배출구별 신청서 작성 후 바인더 별도 제출 필요

※ 사업 접수시 공고된 양식에 맞게 제출

4) 문 의 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8, 2147, 2142, 2122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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