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 착공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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