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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 정비…‘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순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3
경기도는 중점관리지역 11곳(해수욕장 3, 어항 8)을 대상으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철거 전과 후의 모습.  ⓒ 경기뉴스광장


시흥시 오이도항이 본래 깨끗했던 어항의 모습을 되찾았다. 경기도는 중점관리지역 11곳(해수욕장 3, 어항 8)을 대상으로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철거된 불법 천막은 76개로 지난 20년간 수산물 판매 영업용으로 사용돼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이곳에 있던 불법 컨테이너 43개를 철거한 바 있다. 불법 컨테이너와 천막 철거는 경기도와 시흥시, 오이도 어촌계가 어항 정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진 철거하기로 협의한 결과다. 수산물 직매장은 먼저 철거한 컨테이너 부지로 옮겨 깨끗한 모습으로 9월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에서는 이 부지에 어항 점용 허가를 내려 이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철거된 어항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지난 12일 오이도항 영업용 불법 천막 철거 현장.  ⓒ 경기뉴스광장


철거된 어항 부지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될 계획이다. 시흥 오이도항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에 선정되고 지난 2월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어항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이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66억 원 등 총 94억 원을 들여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해 오이도를 시흥갯골습지, 월곶항, 시화호 거북섬을 잇는 수도권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오이도는 불법 시설물 철거를 통해 도민이 즐겨찾는 깨끗한 어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이도항의 모범적인 정비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어항 불법 시설물 단속을 실시 중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원상회복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어항 내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유수면의 불법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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