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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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28,000원 ② 면허세 : 면적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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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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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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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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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영업신고서 ②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④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장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⑥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⑦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⑧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⑨ 건강진단결과서 ⑩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지상1층 100㎡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고유번호 등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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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서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발급 ⇒ ④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 실시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식품자동판매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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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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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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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