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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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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품(접객업, 자판기) 영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1. 일반음식점영업
2. 휴게음식점영업
3. 제과점영업
4. 위탁급식영업
5. 식품자동판매영업 등을 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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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① 수수료 : 28,000원
② 면허세 : 면적에 따라 부과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협의부서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구비서류 ① 영업신고서
② 교육이수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④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영업장면적이 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⑥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⑦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⑧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서류
⑨ 건강진단결과서
⑩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지상1층 100㎡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고유번호 등재 시 제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서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 발급 ⇒ ④ 신고사항 확인 및 시설조사 실시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식품자동판매기 15일)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hwp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3
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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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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