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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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 28,000원
② 등록면허세 : 67,500원
③ 국민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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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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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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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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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허가신청서 ②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④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하는 경우) ⑥ 건강진단결과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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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현장 시설조사 ⇒ ④ 영업허가 여부 결정 ⇒ ⑤ 허가증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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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5341~6)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30호서식]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hwp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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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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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4-02 |